주치의등록제가 시범사업초기부터 해당의사들의 반발로 벽에 부딪히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및 의료업계에 따르면 주치의등록제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의사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주치의등록제와 관련,임시총회를
열고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참여회원 83명 전원의 반대로 이 사
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서초구의사들은 총회결의문을 통해 주치의등록대상의사가 내과 외과 소아
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등 일부 진료과만 포함된데다 등록환자의 많고 적음
에 따라 위화감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의대교육이 전문의위주로 돼있는 상태에서 일반의나 가정의
중심의 주치의제도시행이 전문의제도에도 역행되며 환자의 불만에 따른 민
원증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 받기로 한 주치의 등록제에 등록의사를 밝힌 의
사가 아직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서초구의사회의 전광수총무는 이와관련,"주치의제도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술도 상품이라고 볼 때 연 2만원,월 1천6백66원의 등록비로 방
문진료에 출생, 사망신고대행까지 너무 많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있다"
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또다른 시범지역인 경기도 파주와 안성군에서는 서초구의사회처
럼 집단반발하지는 않고있으나 반대하자는 의견이 일고있어 이지역의 시범
사업실시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이동모의정국장은 "시범사업이라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희망하는 의사들만으로라도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파주시 안성군등 3개지역
을 주치의등록제시범사업실시지역으로 정하고 97년 7월부터는 시범지역을
시도별 1개지역으로 확대한뒤 9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현재 주치의로 등록할 수 있는 의사는 의원급일반의와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등의 전문의로 관내보건소에 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지역주민은 거주지역보건소에 주치의로 등록된 해당의원에 가서 1인당 연
2만원 이하의 등록비로 주치의를 둘 수 있다.

주치의등록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서초구민 김현옥씨(31.서초구
방배동 무지개아파트)는 "사회지도층인 의사들이 의사들간의 위화감이나 싼
등록비를 들어 주치의등록제에 반대한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