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일 해운대구 수영만 매립지 일대 5만2천여평을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소유주인 대우 등 5개 기업에 2백억원대의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수영만 일대의 장기간 방치 토지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주)대우 소유인 해운대구 우동 1405 등 4만3천5백여평을 비롯해
한국국토개발의 1410 번지 일대 1천3백67평, 피어리스의 1436번지
7백28평, 청구의 1435번지 등 2천3백2평, 남성종합건설의 1436번지
3천9백45평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대우에 1백66억1천8백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5개 기업에 총 2백억원대의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하고
금주중 관할 해운대구청에통보하기로 했다.

(주)대우는 지난 94년9월 (주)대우조선으로부터 부지를 재매입한
뒤 개발시한인 1년을 넘기고도 착공계만 제출한 뒤 위장공사를 하다
이번에 적발됐고 피어리스 등나머지 회사들도 부지를 매입한지 2~5년이
경과했는데도 수영만 일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토지를 방치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