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대휘부장판사)는 2일 긴급출동하던 순찰차에
치여 몸을 다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박영철씨(36)에게 "국가는
4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원고 박씨가 순찰차량에 받혀 부상을 당하기
전에 뺑소니 차량에 치여 몸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순찰차가 긴급출동
중 운전부주의로 도로 한복판에 있던 박씨를 들이 받았음으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92년 9월24일 0시30분께 제주시 오라동 관음정사 앞 도로에서
베스타승합차에 치였는데 마침 순찰차가 긴급 출동하자 이를 신고하기 위해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 들었다가 순찰차에 치여 크게 다치자 국가를 상대로 1
억3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