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호텔 규제완화와 호텔 예식업 허용에 따른 불법영업
방지를 위한 운영지침을 해당호텔에 곧 시달할 계획이다.

5일 교통부에 따르면 오는28일부터 특2급이하 호텔의 예식업 허
용에 따라 예상되는 불법영업,허례허식 방지를 위해 호텔 예식장
은 호텔 사업주가 직접 경영토록 하고 내부시설을 호화롭게 장식
하거나 비디오및 사진 촬영,신부화장 등 각종 부대시설 사용을 강
요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난2월 호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완료후 일부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내국인과 청소년을 위주로 영업하거나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등 불법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이달말
까지 서울및 직할시 소재 관광호텔 나이트 클럽 97개소를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