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이철희씨부부가 마지막순간까지 이기리라고 믿었던 조흥은행과의
7백억여원짜리 대여금소송에서 패소, 재기의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양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조흥은행이 장씨
와 일신제강등 17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등 청구소송에서 "장씨등 피고들은
조흥은행에게 원금2백57억원과 연체이자등을 갚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패소금액중 장씨부부가 갚아야 할 원금은 2백8억여원.

여기에다 82년이후 12년여동안 내지 못한 이자 약 4백87여억원을 합해
변제금액은 6백96억원에 이른다.

이날 승소에 따라 조흥은행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주도 성읍목장등
장씨 소유 부동산(공시지가 약 1천1백억원대)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를 밟아
채권을 조기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장씨는 지난 82년 어음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지난 92년 3월말
가석방되는 동안 소유 부동산값이 올라 갑부가 됐었으나 이날 패소로
빈털터리가 됐다.

여기에다 지난해말 라이프주택과의 약정금소송에서도 2백13억여원을 패소
한 적이 있어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도 모자라는 형편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2년 일신제강이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장씨등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씨는 연대보증책임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연대보증한지 5년이 넘은 지난 92년 1월 소송을
냈기 때문에 채무변제 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난 87년1월
당시 일신제강 대표이사인 주창균씨가 모든 채무를 갚겠다고 재인정해,
시효는 이때부터 다시 5년으로 연장된다"며 "조흥은행이 소송을 낸 것은
5년이내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은 장씨부부의 재기여부가 걸린 소송이어서 그동안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아왔다.

장씨부부도 가석방이후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장씨부부가 소송제기이후부터 이달까지 선임한 변호사가 모두 12명에
달하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결국 모든 노력이 무위로 끝났지만 장씨부부는 이 소송에서 이기면 성읍
목장등 부동산에 대한 조흥은행의 가압류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한다는 계획이었다.

장씨는 또 최근 재수감된 원인으로 작용했던 어음부도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를 본 사람들과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조기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은근히 기대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봄이 본격 시작된다는 우수을 하루 앞둔 18일 옥중에서 패소소식을
접하게 돼 장씨의 충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흥은행이 현재까지 가압류와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은 최근
어음부도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산 범일동땅 <>제주도 성읍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일대 임야등 1만평 <>경북 경주시 구정동 임야 28만평등
9건이다.

조흥은행은 그러나 현재 부동산가격이 바닥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매에
부치더라도 채권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을런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성읍목장의 경우 덩어리가 2백90만평이나 돼 경매에 부치더라도
이만한 땅을 살 원매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제부터는 조흥은행의 거액채권회수 방법과 누가 성읍목장등을 살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