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부지 빼고 장위10구역 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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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비계획 수정안 확정
이전 약속 어긴 교회 측에
100억원대 손배소 제기할 듯
이전 약속 어긴 교회 측에
100억원대 손배소 제기할 듯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이날 대의원회의를 열어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찬성 45표, 반대 3표로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전하는 대신 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맺은 포괄적 합의 해제 안건도 찬성 49표, 반대 0표로 통과했다. 대의원회의 직후 조합은 성북구청에 정비구역 재지정안을 내고 서울시에 입안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정비계획안에는 단지와 기부채납시설 배치를 수정하는 안이 담겼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확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으로 이어진다. 조합 측은 지난해 마련해둔 정비계획안을 곧장 제출했지만 향후 1~2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만간 열릴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맺은 합의안 폐기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총회에서 입장이 정리되면 교회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가 합의안을 깨면서 7개월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재 장위10구역은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고 사랑제일교회만 남아 있다. 15년 전인 2008년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다. 하지만 사업지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1·2·3심에 걸친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는데도 구역 이전을 거부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교회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8구역 내 건물을 180억원에 매입해 임시거처로 쓰려고 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힌 성북구청이 토지거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이전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조합은 이날 대의원회의를 열어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찬성 45표, 반대 3표로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전하는 대신 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맺은 포괄적 합의 해제 안건도 찬성 49표, 반대 0표로 통과했다. 대의원회의 직후 조합은 성북구청에 정비구역 재지정안을 내고 서울시에 입안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정비계획안에는 단지와 기부채납시설 배치를 수정하는 안이 담겼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확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으로 이어진다. 조합 측은 지난해 마련해둔 정비계획안을 곧장 제출했지만 향후 1~2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만간 열릴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맺은 합의안 폐기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총회에서 입장이 정리되면 교회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가 합의안을 깨면서 7개월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재 장위10구역은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고 사랑제일교회만 남아 있다. 15년 전인 2008년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다. 하지만 사업지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1·2·3심에 걸친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는데도 구역 이전을 거부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교회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8구역 내 건물을 180억원에 매입해 임시거처로 쓰려고 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힌 성북구청이 토지거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이전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