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사업지 기준을 반경 최대 420m로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8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일대 모습.  김범준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사업지 기준을 반경 최대 420m로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8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일대 모습. 김범준 기자
서울 시내 반경 최대 350m이던 역세권 사업지 기준이 앞으로 420m까지 확대된다. 아파트 높이 기준은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주택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인 사업지에 적용된다.

2000년 법제화된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20여년간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 사업 입지 기준을 완화해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춘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파트 높이와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자체 기준은 폐지하고, 정비계획별로 법령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동안은 공공이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으로 받는 방식(무상 양도)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개발의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 대폭 완화돼 역세권과 저층 노후 주거지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