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뉴스1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가 1일 본격 시행된다. 이날을 기점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종료돼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자 명단도 이날 확정된다.

이날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면 70%의 양도세를,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는 60%를 적용한다.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인 6~45%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인상된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된다.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는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은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과세 대상자만 확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발표한대로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식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와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정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해당 안을 추진하려면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율 감면안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조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게 여당 부동산 특위의 입장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