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AI(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AVM(자동시세산정 모형)에 대한 감정평가 업계와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5월 감정평가사협회가 고발한 빅밸류(대표 김진경)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평법)’ 위반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31일 밝혔다.
빅밸류,부동산 자동시세 관련 감평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부동산 빅데이터·AI 전문기업 빅밸류는 2019년부터 연립, 다세대 등 비정형 주택에 대한 자동시세 산정 서비스를 주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빅밸류의 ‘빅데이터 부동산 자동시세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제도에 4차례 선정된 바 있고 혁신금융서비스 규제샌드박스에도 선정되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 자동시세 서비스가 감평법이 정한 무자격자에 의한 감정평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고발에 대해 빅밸류 서비스는 감정평가 행위와는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고발이 이루어진 지 1년 만에 나온 수사 결과이다.

빅밸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금융위 혁신금융심사 및 국토부의 감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쳐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었음에도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에서 혁신 서비스 육성을 하겠다고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익단체의 고발로 당초 정책 목표와 달리 소극적 태도로 보여 비판을 제기됐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뤄졌음에도 고발이 진행된 점에 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1년이 넘는 수사를 거쳐 명확한 판단을 얻은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서비스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빅밸류는 서비스 위법여부에 관한 다툼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난해 신한금융그룹 원신한퓨처스펀드와 하나은행으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해 기술과 혁신성에 관한 금융권의 기대를 입증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기존 산업권에서 형사고발이라는 방식보다 신기술을 검증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사업자 입장에서도 기존 산업과의 상생과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고객이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프롭테크 업계에서도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은 “이번 건은 한 기업에 대한 고발의 의미를 넘어 프롭테크 전체 업계의 이슈로 부각된 상징적인 사례였다”며 “ 앞으로도 기존 산업과 프롭테크 기업의 갈등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