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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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이 낮은 청년 1인가구 등에 아파트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손질될 전망이다. 그 동안 청약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있던 1인가구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돌아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중 일부가 청년과 1인 가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공급중 1인가구를 위한 물량을 신설하거나 기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일부를 1인가구 몫으로 돌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청약제도는 민간분양이든 공공분양이든 상대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에게는 불리한 구조다. 특히 1인 가구는 가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양가족이 없어 지금과 같은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사실상 당첨을 꿈꾸기 힘들다.

민간분양 물량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가점제는 결혼해서 자녀를 둘 이상 두고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가점은 부양가족 수(35점)와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합쳐 84점이 만점이다. 공공분양도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한 순차제가 적용되는 물량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감안해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뉜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이다. 민간분양은 이 비율이 50%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중 일부를 1인가구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다.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생애최초 특공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 85㎡이하의 30%를 신혼부부 특공으로 25%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할당한다. 특공의 절반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주는 셈이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요건이 상당히 겹쳐 중복이 발생한다”며 “이를 일부 줄여서 1인가구와 청년 등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특위와 별 다른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제도 개편은 법이 아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사항이라 정부의 의중이 중요하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출산장려라는 정부의 큰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1인 가구를 위한 제도개편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각에선 새 장관 취임과 함께 이 같은 정부기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점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변화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며 “장기간 대기 중인 기존 청약자들의 이해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인 가구는 614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수(2034만3000가구)의 30.2%의 비중에 달하는 규모다. 1인 가구 수는 △2015년 520만3000가구 △2016년 539만8000가구 △2017년 561만9000가구 △2018년 584만9000가구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