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솔동 아파트 단지 전경. /한경DB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 단지 전경. /한경DB
정부가 세종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합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파트값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치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 천도론’이 불난 세종시 집값에 기름을 부으면서 세종시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은 10억원 가까이 치솟았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세종시 집값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수레인 화차(火車)가 되어버렸다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단지들마다 하루가 다르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세종시 중심부인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중촌동 일대에서만 나타냈던 집값 상승세는 이제 세종시 전반으로 확산됐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0일 기준) 전국에서 세종시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다. 상승률은 2.48%로 전주(2.77%)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2%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은 무려 31.6%에 달한다.

세종시 아파트값, 올해 누적 상승률 31.6% 달해

중형면적 기준으로 매매가는 10억원을 넘거나 육박하고 있다. 세종 새롬동의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새뜸마을 11단지’ 아파트(전용 84㎡)는 7월 초 9억3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6억9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반년 새 2억5000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단속 비웃기라도 하듯…멈출 수 없는 '화차' 세종 집값
인근 다정동의 ‘가온마을 10단지 더하이스트’ 전용 101㎡도 지난달 말 10억1000만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초 8억8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며칠 사이에 1억원 넘게 뛰었다. 이 단지를 중개하는 H공인 중개사는 “하루 걸러 하루마다 몇천씩 호가가 뛰는 것 같다”고 전했다.

10억원을 넘은 중대형 아파트 단지는 20개에 육박한다. 중흥S클래스리버뷰3차(전용 109㎡)는 지난달 9일 1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이틀전 13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7000만원이 순식간에 뛴 것이다.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를 비롯해 새뜸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의 대형면적 거래가는 지난달에 14억원을 찍었다.

국민주택평명, 이른바 '국평'이라고 불리는 전용 84㎡는 10억원에 임박했다. 보람동 신동아 파밀리에4차는 지난달 27일에 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새롬동과 대평동, 고운동, 반곡동 일대에서는 9억원 언저리에서 거래된 국평 아파트가 수두룩 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을 내놓은 이후 집값은 연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 발언 전인 7월 셋째 주 0.97% 였던 주간 상승률은 발언 이후인 7월 넷째주 2.95%로 껑충 뛰었고, 이번주까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단속 떴지만…문닫고 영업하는 중개업소들

부동산업계에선 여당의 ‘세종시 천도론’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필두로 지난 3일 세종시를 방문해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하려 했으나 폭우 피해로 일단 일정을 미룬 상태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당이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당분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세종지역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실제 올 초부터 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과 거래중 탈세, 대출규제 위반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종 집값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에 걸친 특별단속을 진행중이고, 국세청도 지난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토대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은 온라인 상 표시광고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르다보니 매물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호가가 급등한데다 집주인이 우위인 시장인 탓도 있다. 집주인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을 닫은 채 영업에 들어간 중개업소들도 있다. 이 지역 C공인 관계자는 “세종시 중개업소 곳곳에선 신문지 등으로 창문을 가리며 문을 닫고 전화나 메신저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