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확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1주택자 종부세 늘어…장기특별공제도 축소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내년에 0.6~3.0%로 0.1~0.3%포인트 상승한다. 이처럼 세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유세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도 올라 세액 부담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70% 안팎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뿐 아니라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산출하는 재산세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종부세 과표 산정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고 있다. 그만큼 과표가 늘어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지난해 8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로 올랐다. 내년에 95%로 뛰고, 2022년엔 100%가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년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58세 1주택자(3년 보유)의 종부세액은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1048만원(55.4%) 급증한다.

다만 60세 이상의 종부세액 증가폭은 이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반면 연령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1가구1주택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됐다.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40%까지만 장특공제를 받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