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주택 법인이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이 6%로 대폭 오른다. 4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주택 법인이 내는 종부세율은 현행 1~3%에서 6%로 높아지는 동시에 기본공제(6억원)와 세 부담 상한도 폐지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 법인은 올해 48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엔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은 한 채를 구매하더라도 12%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세율은 1~3%다.

법인이 취득한 임대주택에 부여하던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6·17 대책의 후속 성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현재는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보유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해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법인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