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고 "지역주택조합 투명 운영·감독" 권고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와 도시공사에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의 핵심 내용이다.

조합, 업무 대행사, 조합원 간 잦은 분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무산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한 지적이다.

시민신문고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 비용인 토지 금융비, 시행사 수익, 기타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 매입비 상승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 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험이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 것이다.

토지 확보 비율을 거짓·과대 광고해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토지 매입비가 오르면 조합원에게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조합 운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조합 운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 탈퇴나 환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따른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불신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자금 운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울산시민신문고 "지역주택조합 투명 운영·감독" 권고
정부(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 강화, 조합원 가입 계약상 중요 사항 설명 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 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을 개정해 이달 24일부터 시행했다.

시민신문고위도 조합에 대한 행정청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합 추진 절차와 유의 사항, 사업장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 회계 점검을 위한 회계감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장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울산도시공사에는 조합 운영 신뢰성 확보와 투명한 자금 운용에 따른 조합원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 업무 대행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권고로 서민 주거 안정, 권익 보호와 함께 시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계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