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늦춘다…국토부, 3개월 추가 유예 '가닥'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추가 유예기간은 3개월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기와 관련한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와 실무협의 중인 것이 맞다”며 “내부적인 검토를 마친 뒤 18일 유예 연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 유예기간(다음달 28일까지)을 뒀다.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성립된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총회를 통해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총회 일정을 미루도록 권유했다.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들로부터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에 은평구 수색7구역이, 28일에는 수색6구역이 총회를 개최한다. 수색7구역은 지난달 28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은평구청이 코로나 전염 우려로 연기를 권고해 3주가량 일정을 미뤘다. 또다시 일정을 연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30일에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4월 중에 강동구 둔촌주공(사진)과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가 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원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건 불가능하다. 총회 직접 참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국토부는 추가 유예기간으로 3개월과 6개월을 놓고 고민해왔다. 현재는 3개월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유예기간은 오는 7월 28일로 연장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