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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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새해 첫 지시 사항으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로 주문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일부 아파트 주민이 매매가를 담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한 근절을 강조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목동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6단지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만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등 불안한 서울 집값 단속에 나서고 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파트 가격 담합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일부 아파트 주민이 ‘얼마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내용의 글을 온·오프라인에 올린 데 대한 대응이다. 목동의 한 단지에선 ‘우리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다음달부터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