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10곳 중 7곳 '반값 월세'로 공급한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한다.
현재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고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이다.
역세건 청년주택의 주거면적도 확대하고 다양화한다.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한다. 필수 가전과 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와 SH공사는 'SJ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추가 도입한다. 2016년부터 시행돼 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SH 선매입형'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우선 매입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 30%포인트+특별공급 20%포인트)여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어 사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기존 공공주택 20%포인트와 늘어나는 민간특별 공급물량 20%포인트가 더해져서다.
일부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을 개선하되,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사업유형 다양화로 사업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요자는 저렴한 주택에 대한 선택지가 늘고 사업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여건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43곳에 1만7000호를 인가했으며,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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