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석 기자
봐도봐도 어려운 세금 이야기, 집코노미와 함께하면 흥미진진합니다. 이번 시간엔 증여세에 대해서 마법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을 맡고 계신 원종훈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코노미TV] 4억 세금이 5000만원으로…증여의 마법
▷원종훈 팀장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 두 세금은 그 원인이 조금 다르죠.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사망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최진석 기자
어떤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원종훈 팀장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상속과 증여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 설명 드릴게요. 제가 현금이 100억원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만… 그리고 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볼게요. 성년 자녀도 100명 있습니다.
[집코노미TV] 4억 세금이 5000만원으로…증여의 마법
▶최진석 기자
자녀가 100명….

▷원종훈 팀장
100억원이 있는 것부터 말이 안 되죠. 어쨌든 100억원을 죽기 전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가 사망 이후 성년 자녀가 1인당 1억원씩 가져간다면 상속세는 1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이 100억원을 죽기 전에 1인당 1억원씩 준다면? 증여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계산하니까 1인당 500만원씩밖에 안 나옵니다. 100명이 합쳐서 증여세 5억원이면 끝나는 겁니다.

상속이라면 상속세가 40억원 가까이 나와요. 어때요? 증여가 유리하죠. 그쵸?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1인당 1억원씩 가져가더라도 망자가 남긴 재산 1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4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망 전에 1억원씩 나눠준다면 증여세는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1인당 증여세는 500만원, 100명 합쳐도 5억원. 세금 다 내도 95억원이 남는 거죠. 상속으로 가면 60억원이 남지만요.

▶최진석 기자
상속세가 굉장히 무섭군요.

▷원종훈 팀장
그래서 미리미리…

▶최진석 기자
자산이 많다면 사전에 증여해야 세금이 줄어든다?
[집코노미TV] 4억 세금이 5000만원으로…증여의 마법
▷원종훈 팀장
빙고.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공제가 커요. 10억원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대부분 시가 10억원이 안 되다 보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속세도 안 나오니 사전 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나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공식도 거의 똑같고 세율도 거의 똑같이 써요. 그런데 과세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상속세는 남은 재산, 증여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 그러면 사전에 증여만 하면 세금 다 줄어들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우리끼리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국세청도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사전에 분산해서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걸 국세청도 알기 때문에… 사망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 증여하면 증여세를 다 냈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당시 냈던 세금을 빼서 정산해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집코노미TV] 4억 세금이 5000만원으로…증여의 마법
▶최진석 기자
장난 아니군요…. 전문용어가 도루묵?

▷원종훈 팀장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어쨌든 증여하고 10년 이내 사망하게 되면 다시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로 정산한다는 것. 결국 사전 분산 증여로 세율을 낮추고 싶다면 10년 전에 증여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전국에 있는 사위와 며느리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전폭적인 지지를. 왜 그러느냐. 증여와 상속의 정산 기준이 몇 년이라고 했죠?

▶최진석 기자
10년.
[집코노미TV] 4억 세금이 5000만원으로…증여의 마법
▷원종훈 팀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속인 기준 합산 기준이거든요. 상속인이 아닌 경우엔 합산 기준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고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는 건데, 그 비상속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손자와 손녀는 증여하면 30%가 할증되잖아요. 사위와 며느리는 비상속인이면서 할증도 없고, 5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보다 좋은 게 손자와 손녀이고… 손자와 손녀보다 좋은 게 사위와 며느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진석 기자
상속과 증여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오늘 많은 공부 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두 한 번 점검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원종훈 세무팀장님과 함께 알찬 공부 해봤습니다. 마법사님,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최진석 기자 촬영 김예린 인턴PD 편집 조민경 인턴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