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후분양 기준도 강화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었던 ‘꼼수 후분양’을 방지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 이후’다. 공정률로 보면 50~60% 수준이다. 건설회사 두 곳이 연대보증을 서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분양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시점으로 바꿀 방침이다. 공정률 기준으로 보면 80% 수준이다.

정부는 HUG를 통해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해왔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HUG의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다. 그런데 최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HUG의 통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 추진 단지가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50~60%의 공정률로는 입주 예정자들이 완성된 모습을 알기 힘들어 ‘후분양’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80% 정도는 돼야 전체적인 단지 모양새를 알 수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분양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 데다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는 까닭에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