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 3353만여 필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8.03% 올랐다고 30일 발표했다. 작년(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후 최대 상승률이다.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전국 땅값 8.03% 상승, 11년 만에 최대폭…서울 12.35% 올라 1위
서울, 제주 제치고 상승률 1위

광역 시·도별로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12.35% 올라 1위를 기록했다. 서울 잠실~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이 진행된 영향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광주(10.98%)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10.7%)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9.75%)은 주택 정비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상승률 1위에 올랐던 제주는 이번에 3위로 내려왔다. 대구(9.82%)와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 동구는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중구가 상승률 20.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 순이었다. 강남구는 표준지 상승률 1위(23.13%)였지만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위로 내려왔다.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강남구는 대규모 고가 부지인 GBC 부지(옛 한국전력 부지)가 표준지에 포함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며 “GBC 부지 상승률을 뺀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4%포인트가량 내려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업무용 건물은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가 적을 경우 표준지로 잡는다. GBC 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부지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56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75% 올랐다.

서울 내 공시지가 최고가 지역은 2004년부터 1위를 지키고 있는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작년(9130만원)보다 100.44% 상승해 ㎡당 1억83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3㎡(1평) 기준으로 3억원을 넘어선 뒤 1년 만에 6억원을 돌파했다. 2위는 로이드 매장 부지로 ㎡당 1억8090만원이었다. 주거지역만 따지면 강남구 대치동 1029의 대치SK뷰아파트가 ㎡당 1909만원(3.3㎡당 62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 상가, 보유세 20% 올라

공시지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상가 소유주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상가 건물 소유주는 올해 보유세를 1억87만원 내야 한다. 지난해(9111만원)보다 19.4% 뛴다. 이 건물의 땅(803.6㎡) 공시지가가 20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16.2% 올라서다.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명동 등에선 건물주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대료가 일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