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산정됐다는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최종 검증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감정원과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1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즉시 점검에 착수했으며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오는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했다”며 “지자체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과 절차 등도 적절했는지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키로 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15일 공개돼 소유자들의 의견 청취를 받고 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앞서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일정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소유자 의견 청취를 받기 전에 감정원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표준주택 공시가격 대비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이에 대한 검증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다.

현재 의견 청취를 받고 있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미 감정원 검증을 거쳤고 국토부에도 보고된 사항이다. 심지어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는 감정원 직원이 상주하며 공시가격 업무를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종전에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17년부터 감정원이 맡으면서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결국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실패했는데 감정원과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꼬리를 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자체가 산정한 서울 주요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국토부와 감정원이 산정한 표준단독주택보다 크게 낮아진 자치구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의 개별단독주택 상승률은 28.9%로, 표준주택 상승률(35.01%)보다 6%포인트 이상 낮았다. 마포구의 상승률도 표준보다 6.57%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요 자치구별로 격차가 컸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