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분야 신기술을 채택한 시험공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도입한 발주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이 제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정부가 건설신기술로 지정한 다음 공공공사에 적극 적용하고 민간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활성화되지 못했고 신기술 지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중재절차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