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업무빌딩 내 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합개발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도시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현행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서울처럼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한 건물에 다양한 시설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개발 방식이 효율적”이라며 “시민들이 직장이 밀집된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직주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업무 빌딩의 공실을 주택으로 활용하면 교통 등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이 같은 복합개발이 어려웠던 건 개발시대 수립된 도시계획의 잔재 탓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 토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여기서 시작된 토지 용도의 한계로 주택·오피스·상업시설 등을 한데 모은 복합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 위원은 “복합개발 방식만으로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다”며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더욱 빠르게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열/양길성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