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높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9·13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이상으로 4200억원의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보고 이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에 쏟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과열 움직임이 있을 시에는 추가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서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다. 또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까지 끌어올린다. 과표구간으로 3억∼6억원을 신설했다.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시말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인 셈이다. 그러나 이사나 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