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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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사들의 주가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5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건설업종지수는 전날보다 0.74% 내린 130.66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장중 1.35%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대책이 발표된 이후 낙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GS건설은 전날보다 200원(0.38%) 내린 5만2800원을 기록 중이다. HDC, 대림산업, 태영건설, 현대건설, 한라 등도 일제히 0~3% 가량 내림세다.

정부는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이 지속하고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돼 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신규 적용한다. 대책에는 임대업 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점검 강화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과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수도권 내 30곳을 개발해 신규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1일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추가 상향조정한다. 공시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이뤄낸다는 의미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를 시행하며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올려 잡는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건설주들이 주가 조정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공급 외적인 규제가 건설업체들의 사업에 당장 심각한 수익성 훼손이나 타격을 주지는 않아 주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