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의 건축심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열린 서울시 건축소위원회에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안건에 대한 긍정적인 자문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1981년 건립된 방배삼익아파트는 서초구 방배동 1018-1에 있다. 15층짜리 4개동 408가구 규모다. 조합 측은 이를 최고 28층 724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 이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건축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제7차 건축소위원회에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동간 거리를 좁히는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자문이 있었다. 건축법 제8조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며 “방배삼익의 경우 층수를 높이지 않고 동간거리만 기존보다 좁히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건축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위원들이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자문 결과를 내놨다”며 “몇 가지 조건사항들을 조합 측이 보완하면 9월 중 건축심의에 안건을 상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