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차량 화재사고가 추가로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후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BMW '운행정지 명령' 꺼내든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전진단 대상 차량 소유주는 오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7일 기준 4만5006대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인정된 차량이 운행 정지 대상이다.

김 장관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늑장 리콜하거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사고의 원인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서기열/장창민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