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대행 업체들의 아파트 청약 관련 업무를 전격 금지했다. 이번 조치로 분양을 앞둔 주요 아파트 사업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보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각 분양현장과 모델하우스 등에서 이뤄지는 청약상담, 당첨자 검수작업 등은 건설사 용역을 받은 분양대행사들이 해왔다. 앞으로는 이 같은 업무를 건설사들이 직접 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 등 문제 발생 시 건설사가 책임지라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등의 아파트 분양 현장을 점검한 결과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분양대행사들이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와 분양대행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거나 떴다방이 몰려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먹구구식 청약제도 탓”이라며 “시스템 개편은 외면한 채 민간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허란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