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리니언시)가 실시된 후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거래금액을 3억원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사례(업계약)도 나왔다.

'업계약' 하자던 매수자의 변심… 매도인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행위 7263건(1만2757명)을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전년(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업계약이 만연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2건(1543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91건(618명)이었다. 다운계약을 통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낮출 수 있다. 반면 업계약은 매수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올라가지만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내려간다. 양도세 부담이 취득세보다 크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기대할 경우 업계약이 이뤄진다.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업자 등 ‘3자 간 균열’을 이용한 리니언시 적발 건수가 적지 않았다. A씨(매도인)는 아파트 분양권을 B씨(매수인)에게 6억1000만원에 팔았다. 매수인 B씨는 향후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탈루를 위해 매도인 A에게 이를 8억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할 것을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가 분양권전매로 내야 할 양도세를 B씨가 대신 내준다는 조건에서였다. 그러나 마음을 바꿔먹은 B씨가 이를 자진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과태료 3072만원을 물게 됐다. 반면 자진신고한 B씨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빠져나갔다.

C씨(매수인)와 D씨(매도인)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10억1000만원에 거래했다. 매도인 D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업자 2명을 꾀어 실거래가를 9억9000만원에 낮게 신고(다운계약)하도록 했다. 그런데 매수인 C씨가 자진신고해 적발됐다. D씨와 공인중개업자 2명 등 3명은 4000여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반면 매수인 C씨는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이 밖에 실거래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제출 95건(177명)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해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