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토지주와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 간의 공동사업 운영 근거를 담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토지주와 부동산 개발업체가 공동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주체 간 협약체결 방법이나 책임 한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지금은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의무는 규정돼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소지가 많은 실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주와 개발업체 간의 구체적인 계약 범위와 업무분담 등을 규정한 표준협약서를 고시할 예정이어서 공동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때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조건을 완화해 법인 외에 '개인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개발업체의 전문인력(2명) 확보 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 유예 기간을 현행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