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강남 3구 재건축 취득자에 대한 자료를 정밀분석 중"이라며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을 취득한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편법증여나 탈루소득 여부를 철저히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는 일상 업무이긴 하지만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세금탈루 혐의가 없다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모두 조사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강남권 부동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강남권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추가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