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이 안돼 보유자들이 청약자격에서도 상대적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우선 내달부터 두달간 전국 21만가구의 오피스텔 가운데 고가이면서 중대형인 오피스텔을 골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전용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정부는 관련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늦어도 연말까지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억원이 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소형평형에 거주하는 서민보다 적게 내거나 1가구 2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아파트 청약에서도 자유로운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불법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며 "대책은 세금 탈루를 줄이고 청약질서를 바로잡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단계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을 명확히 구분하게 하고 용도를 신고토록 한뒤 주거용으로 전용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안 등이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은 사무실용으로 세금이 토지분과 건물분이 분리 과세돼 고가일수록 세부담이 적은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물론 1가구2주택 등 다주택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은 21만가구에 이르고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난해 주택용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천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의 경우 50평형은 14억원에 69평형은 24억-25억원에 거래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보유자들은 다른 한채의 집만 갖고 있으면 1가구2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판교 등 인기 택지지구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