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예정지구 발표 이전부터 추진돼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논란을 빚어 오던 민간 개발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파주시는 파주신도시 지구 지정에 앞서 개발사업이 접수된 민간 부문 가운데 지정일 당시 허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업을 허가하기로 건교부, 주공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민간 개발 부문은 총 7건 36만6천500여평 가운데 주민 동의율 80% 이상 등 개발 요건을 갖춘 4건 29만8천여평이다. 개발 방법은 신도시 지구 수용 절차를 거친 뒤 개발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조건부 형태다. 시(市)는 ▲토지 공급가격 ▲감보율 ▲기반시설 분담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올해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은 "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이 발표돼 당연히 예정지구에서 제외시킨 뒤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반발, 파주신도시 사업차질이 우려됐었다. (파주=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