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는 대신 대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조기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낡은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12일밝혔다. 이를 위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주택법이 통과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주택 소유자80%의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 부가세를 감면해주고 증.개축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을 도시계획상 리모델링관리지구로지정, 완화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국민주택기금 500억원을 확보해 가구당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80년대 지어진 고밀도 복도식 아파트와 발코니가 좁은 노후아파트 등이 평수를 늘리기 어려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리모델링하면 3평 가량의 실내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좁은 베란다까지 확장하면 최대 5평의 실내면적을 넓힐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