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4월부터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소규모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해제 효과에 버금가도록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또 해제 대상 취락의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남기를 원할 경우 취락지구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규제완화 내용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게 층고제한 완화와 공동주택 일부 허용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3층 이하인 건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완화해주고 실질적인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연립주택 등 일부 공동주택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40%와 1백%로 묶여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상하수도 건설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용작물 재배단지, 생태농업 진흥단지 등의 조성도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큰 틀' 자체를 무너뜨릴 소지가 있는 건물 신축과 토지형질변경 허용면적 확대(1백평에서 최대 3백평까지) 방안들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벨트 취락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집단 취락이 대폭 확대된데다 그동안의 취락지구 규제완화 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은 취락지구에 주택을 증.개축하고 싶어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못하는 형편이라며 실질적인 규제완화책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었다. 지난 98년 건교부장관 인가를 받은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협회의 경우 △층고제한 완화 △토지형질변경 허용폭 확대(1백평에서 농촌은 3백평, 도시는 2백평) △일부 공동주택 건립 허용 등 구체안까지 제시하며 고강도의 대책 마련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