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98년말 전세계약이 만료돼 이사했지만 전세금 일부를 아직 못받았다.

조금만 있으면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서약서만 받고 지금까지 참아왔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경북 구리시 서인식씨>

A) 전세집이 있는 해당지역 지방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게 급선무다.

임차권등기를 해야 못받은 전세금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는 △못받은 전세금액 △전세계약 경위 △계약만료 사실 등을 기재하면 된다.

또 전세집과 대지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질문자는 이미 주민등록과 주거지를 옮겼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된 때부터 시간순서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즉 전세집이 경매되면 임차권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지만 임차권등기 후의 저당권자나 다른 일반채권자보다는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함께 집주인을 상대로 못받은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집주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해야 함)을 하거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집주인이나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할 수 있음)을 제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받은 판결 등에 의해 전세집을 경매하거나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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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난에 실린 내용은 한국경제부동산서비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인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