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강원도 및 충북지역의 준농림지가 장기적인
유망부동산 투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지역은 광역전철망과 도로망 확충 등으로 서울과의 연계가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반면 땅값은 수도권의 절반수준도 안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아 땅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게 이점이다.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인접한 농지에 대해서는
구입자의 현지거주요건을 존속시키면서 외곽지역의 규제를 상당부분 풀었다.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노후 전원생활에 대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이에따라 수도권과 경계를 이루는 강원도 춘천시외곽을 비롯 횡성 홍천
영월과 충북 음성 단양 제천 괴산 영동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유망투자지역 및 시세

도로를 끼고 있어 접근하기가 편리하고 주변에 강이나 산이 자리해 경관이
좋은 지역들이 유망하다.

땅값은 도로여건 주변경관 등 입지여건에 따라 평당 수만원대에서 수십
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지난 2~3년새 20%이상 올랐다.

강원도 춘천시에선 의암댐 인근의 서면 현암리와 춘천댐과 가까운 사북면
원평리가 전원주택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암리 도로변의 준농림지는 평당 50만~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이상
올랐고 원평리도 도로변이 평당 20만~30만원으로 강세를 띠고 있다.

그러나 도로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 평당 10만원 안팎에 구할 수 있는
땅도 많이 있다.

횡성에서는 성우리조트 휘닉스파크와 가까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둔내면과 갑천면을 중심으로 도로변이 평당 70만원, 안쪽이 평당 10만~20만
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영월군은 주천강과 평창강을 끼고 있어 전망이 좋은 주천면 준농림지가
평당 8만~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충북지역은 중부고속도로 이용이 쉽고 남한강을 낀 지역이 인기가 높다.

괴산군에선 화양계곡 인근 청천면과 쌍곡계곡과 가까운 칠성면의 도로변이
평당 7만~8만원, 농로를 낀 안쪽이 평당 3만~4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단양은 남한강을 끼고 있는 가곡면과 사평리일대 준농림지를 평당 8만원
이면 살 수 있고 안쪽은 평당 4만~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음성 진천군에선 전원주택지로 쓸만한 곳이 평당 10만원 안팎을
호가하고 있다.

<> 투자시 유의점

이들 지역에서 준농림지를 구입할 땐 먼저 영농목적인지 농지전용을 통해
전원주택 등 타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게 좋다.

그런다음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구입코자 하는 농지위치 면적
구입목적 등을 말하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에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해당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해당지역의 농지위원회 위원(동네 이장)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지자체에선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는데
이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을 마치면 된다.

전용목적으로 구입할 때는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소유자의 토지사용영구승낙서,
인감증명, 농지전용계획서, 인접농지 피해방지계획서, 대체조성비 전용
부담금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후엔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고 계획대로
농지를 전용하면 된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