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이효계)는 올해 18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총 5백20
필지, 6만2천3백39평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수도권에서는 고양 일산 4필지,
의정부 송산지구 43필지, 수원 천천1지구 4필지, 아산 부곡지구 10필지
등이며, 강원권은 춘천석사3지구 4필지, 원주 단관지구 84필지, 삼척 사직
지구 30필지 등이다.

또 충청권에서는 청주 하북대지구 48필지, 온양 용화2지구 6필지,
전남권은 광주 풍암지구 등에서 총 1백13필지가 공급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영리목적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용지와 유사하지만 토지가격은 상업용지에 비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필지별 면적도 80~2백평으로 다양해 비교적 소자본으로도 토지를
매입해 상가를 건축할 수 있다.

근린생활용지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슈퍼마켓 식품잡화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당구장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편익시설이다.

근린시설용지는 매매대금완납전이라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제출 등 일정
요건이 구비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이나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매각상담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제반사항은 토공 고객지원센터(02 550
7070~1)로 문의하면 된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