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단 게 무죄 선고의 이유다.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를 통해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북한이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4500여㎞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 비행거리는 4500여㎞, 고도는 970여㎞, 속도는 약 마하 17(음속 17배)로 탐지됐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사례는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이 지난 1월 30일 발사한 IRBM 화성-12형의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 약 2000㎞, 최고 속도 약 마하 16로 탐지된 바 있다.이날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