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당선 후 두 번째로 내놓은 법안인 이른바 ‘불법사채 방지법’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대출 이자 전부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적 계약관계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본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대표가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자약정 또는 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27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최고금리를 두 배 이상 초과한 대출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처음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법 개정안)’에 이은 의정활동 2호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이 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7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대표 법안에 대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본다. 이 대표가 발의한 법안처럼 최고금리를 2배 초과하면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가중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대표안은 또 최고금리를 2배 이상 초과해 대출계약을 맺을 경우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 수위를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등록대부업자의 법 위반을 미등록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와 벌칙 간 균형 관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 대표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무위는 20일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은 2020년 발의된 정부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을 정도로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