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는 지난 11일 이재명 의원과 함께 인천 계양을 지역구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 석정규 인천시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김혜경 씨는 지난 11일 이재명 의원과 함께 인천 계양을 지역구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 석정규 인천시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아니, 어떻게 10인분을…아드님도 드시나?", "아냐, 다른 남자 친구가 있든지, 기생충이 있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였던 지난해 6월 7일,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배 모 씨와 7급 공무원 A씨가 이 의원 아내 김혜경 씨에게 초밥 10인분을 배달해주고 나눈 대화다.

김 씨가 혼자 먹기에는 과도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부탁했던 탓에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 옆집인 GH 합숙소를 선거사무소로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오다 30일 G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아파트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해 온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일었다.

A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가 가족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이 의원의 아들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배 씨가 "(김 씨 아들이 말하길) 엄마가 밥을 안 준대. 내가 (음식) 올리러 갔는데 코너에 오두막에서 (아들이) 치킨을 먹고 있는 거야, 혼자"라며 "엄마가 밥을 안 줘서, 엄마 몰래 사서 먹는다는 거야"라고 했다. A씨는 놀란 목소리로 "(아들이) 집에서 왜 안 먹어요?"라고 하자, 배 씨는 "그래서 (아들에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올린 게 몇 갠데'"라고 했다.

그러자 A 씨가 "살찐다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이라고 물었고, 배 씨는 "응"이라고 답한다. A씨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음식이)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했다. 이에 배 씨는 "내가 그 말을 듣고 더 황당했다니까"라면서 전임자는 한 한우 고깃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4월 4일 오후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4월 4일 오후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녹취 말미 A 씨가 "잔치하시나? 친구를 부르시나?"라고 하자 배 씨는 "아니, 집에 아무도 안 와"라고 했다. A씨 역시 동의하며 "그러니까요, 안 부르시잖아요. 사람들한테 말 나올까 봐"라고 했다. 배 씨도 "응, 나도 미스터리라니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옆집 의혹'과 관련해 고발 당시 "이 의원의 핵심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 '후보도 선대위도 아는 바가 없다'고 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옆집에 이 의원이 살고 있는지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했다"며 "이재명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헌욱 씨(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가 취임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합숙소를 마련하는데 옆집에 도지사가 사는 줄 몰랐다는 말을 국민께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당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민주당 선대 조직으로 쓰였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밖에 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들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