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판단을 번복한 여권을 향해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첩보 내용을 열람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고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여야 의원들은 첩보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우 위원장이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첩보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기도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1년 9개월 동안 줄기차게 반론을 제기해왔다"면서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9월의 밤바다에 뛰어들어 월북기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서해 앞바다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1박 2일 현장 조사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위원과 정보위원을 겸하고 있었다.

우 위원장은 "그분(피해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닌가"라고 말해 최근 구설에 올랐다.

피살된 공무원 이 모 씨의 부인 권영미 씨는 언론과 실명 인터뷰를 통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월북 주장을 했는지,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해 놓고는 월북이라는 그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하면서 월북으로만 몰고 갔었는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16일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유족에 사과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이 재판은 재작년 9월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시신이 불태워지고, 문재인 정부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자 유족이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020년 10월 "(이 씨가)꽃게 대금으로 도박하는 등…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유족은 월북이 아니라며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문재인 정부 안보실과 해경은 "안보상의 이유"라며 항소했다. 특히 관련 자료는 최장 15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도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정부가)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이렇게 굴종하고 잘못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 못하느냐"며 정보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