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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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가격(그린피) 따라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눠 정부의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골프장의 그린피 폭증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구분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으로 변경된다. 회원제는 그대로 두되, 기존 대중골프장을 그린피 가격에 따라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눈 뒤 세제혜택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누는 그린피 가격 기준이나 세제 혜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게 된다.

박 의원은 입법 목적에 대해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그린피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 영업 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캐디 및 카트에 대한 소비자 선택 미부여 하는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대중 골프장으로 등록하면 일률적인 세제 및 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현 골프장업 분류제도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골프장업계에서는 최근 골프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그린피 폭증과 편법 영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시장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골프장의 그린피 폭증은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스포츠가 금지되자 젊은 층들이 대거 유입됐고, 해외 골프를 즐기던 기존 이용객까지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서 국내 골프장 수요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말에만 골프이용객이 몰렸지만, 지금은 평일에도 골프예약(부킹)조차 어렵다"며 "골프장 증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다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린피도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하지만 법안이 이 같은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시행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이용객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간 대중골프장들이 지원 받았던 세제 혜택을 철회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객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저렴한 그린피에 맞춰 현격하게 떨어지는 서비스도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체부에서 매년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적정 그린피 가격을 책정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골프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또 하나있다고 지적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비싼 골프장, 대중골프장은 저렴한 골프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다.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은 회원권을 가진 소수만 이용할 수 있느냐, 누구나 이용가능하냐에 따라 갈린다. 대중골프장 중에서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회원제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그린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 구상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제한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제 규제를 무기로 그린피를 잡겠다는 것은 과거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던 시도와 겹쳐보인다며 '부동산 규제' 실패의 원인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