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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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각계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주요 고려 사항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재계 인사 사면과 관련해 “그분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 정의와 충돌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말하자면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법무부 검찰국이 교정기관으로부터 후보군을 제출받아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법무부 장관이 선정된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는 사면심사위가 열리기 1주일 전쯤에 박 전 대통령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중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시 사면심사위가 열린 지 사흘 만에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2017년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 있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용산 참사 관련자 등 6444명을, 2019년에는 3·1절에 4378명과 연말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5174명을, 2020년 12월엔 3024명을, 지난해 12월에는 3094명을 사면했다. 지난해 12월엔 박 전 대통령 외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임도원/김진성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