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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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전직 대통령 호칭에 대해서 앞으로는 ‘박근혜 씨’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정리되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행안부 등 정부 기관에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호칭은 무관하다고 확인해주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이번 MBC의 결정은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공공방송의 노력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사적 개인이 어떤 호칭을 쓸 것이냐는 그 개인의 자유이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더 이상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라디오 진행자가 반복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로 부르는 것에 항의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진행자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준하여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 시 탄핵당하였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라며 "오히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다"면서도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정당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MBC 소수노조인 제3노조 또한 성명서를 내고 "공영방송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 의원이 진행자 김종배 씨가 반복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로 부르는 것에 항의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우파 매체에서 추후 마음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호칭을 박탈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호칭 정리는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한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