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소통관 입장하는 윤석열·안철수 (사진=연합뉴스)
함께 소통관 입장하는 윤석열·안철수 (사진=연합뉴스)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3일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법' 제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되어버린다"라고 말했다.

또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 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재외투표로 安 찍었는데…" '안철수 법' 제정 요구 청원 등장
A 씨는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단일화를 한 건지는 궁금하지 않다"라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노했다.

끝으로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선거를 6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한 데 이어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로 대선 정국은 더욱 안개 속을 걷게 됐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야권 단일화 기자회견 직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선대위는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국민은 현명하다. 지금까지 (야권 후보 단일화) 진행 과정을 다 지켜봤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이재명 선대위는 24시간 비상 체제로 전환해 총력 대응하겠다"라면서 "막판 변수가 하나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대선 후보와 선대위의 전략 기조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