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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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 가액을 현재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9일 국회에서 같은 당 김한정·박찬대·오영훈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정무위 여당 간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 분류된다. 현재 민주당 선대위에서 직능총괄본부장 겸 자본시장대전환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음식물 가액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3만원으로 규정 한 뒤 약 20년간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산출하는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는 56% 급등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돼 침체된 외식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