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이나 입찰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징금 부과 기한을 잘못 계산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입찰담합 사건은 계약 금액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제재 수위를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하도급법 등 법률상 기한을 넘겨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공정위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 18건을 조사한 결과 1건을 제외한 17건에서 기한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최초로 알려진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 기한 3년을 계산해야 하는데, 공정위 사건처리 시스템에 접수·등록된 날짜나 조사에 착수한 날을 기준으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5건은 과징금 부과 기한이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잘못 입력돼 있었다. 그 결과 18건 가운데 3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졌고,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감사원으로부터 2011년 4월 통보받은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2019년 3월에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부과기한(입찰담합 사건 5년)이 지나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공정위는 1억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당하고 관련 소송비용 4987만원도 허공에 날렸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입찰담합 적발 시 계약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 수준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공정위는 입찰담합 관련 계약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15건의 입찰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계약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6건의 입찰담합에는 업체들의 연간 매출이 적다는 사유로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