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로톡 사업활동 방해"…공정위, 변협 제재 착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업체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제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변호사들의 광고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거래 상대방이나 구성원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변협은 통상적인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보충적 입법권자 지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며,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만큼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받은 뒤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은 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로톡은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직협회도 사업자단체이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만큼 변협이 로톡에 대한 제재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온플법' 대상, 국내외 빅테크 20곳으로 줄 듯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규율 대상 기업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거대 플랫폼으로 제한된다.22일 정부와 국회에 ...

    2. 2

      "로톡 가입 금지는 무효"...리걸테크 토론 세미나 개최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이 무효이며 월권(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걸테크를 둘러싼 국내외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나아갈 길을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지난...

    3. 3

      "거대 플랫폼은 오징어게임 주최자 같다"는 조성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4일 거대 플랫폼 기업을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에 비유하며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인터넷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디지털경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