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별을 금지한 기준에 학력, 고용 형태 등 개인 노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발의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와 지난 9월 논의를 미루면서 이달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며 “약속대로 공청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추진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진보 진영 지지층의 결집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 “정기국회 안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대선도 있고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에 따르면 차별을 금지한 기준에 성별, 장애, 국적, 출신 지역, 혼인 여부뿐 아니라 학력, 고용 형태 등 비슷한 법안이 있는 선진국엔 없는 기준까지 포함됐다. 예컨대 평등법 제13조는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에 따르면 ‘대졸 공채’도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이나 대출금리 차이도 불법이다. 정선미 인권수호변호사회 상임대표는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개인 능력의 차이까지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해외에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폐해 때문에 폐지 움직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의 정기국회 내 논의를 공언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차별금지법 논의가 ‘동성애 법적 인정’으로 논란이 옮겨 붙을 경우 기독교 등 종교계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적 지향 관련 혐오 발언도 금지하고 있다.

조미현/전범진 기자 mwise@hankyung.com